본문페이지

공지사항

  • 정보센터
  • 공지사항
게시판 내용
★ 2023년 대면교육 실시가이드(업데이트 2023.8.21.)
등록일 2023-12-20 오후 2:00:27 조회수 380
E-mail aulim2012@naver.com  이름 관리자

https://www.able-edu.or.kr/user/board/1/selectBoardArticle.do 

 

 

안녕하세요.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관리자입니다. 


2023년부터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대면교육을 1회 이상 필수 실시해야 합니다. 

아래의 대면교육 기준 및 기관 유형별 교육예시를 참고하여 2023년 교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6조 제4항 <개정 2021. 6. 1., 2021. 6. 29.>

  인식개선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체험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을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