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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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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지자체,어린이집,유치원,학교,교육기관,공공단체,사업주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2항

[시행 2016.11.30]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ㆍ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2)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소개

우리나라의 전체인구 약 5,000만명 중 약 260만명(약 5%) 이 장애인이며, 90%가 후천적입니다.
해마다 장애인의 출현율은 높아지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아닌 올바른 인식 및 이해 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에서는 장애인 당사자 강사의 실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
사고발생예방교육 및 장애체험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

교육명 세부내용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 장애인 강사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비장애인과 직접 만나 서로 소통하면서 장애, 장애인에 대한 이해교육
  • 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에티켓,장애인편의시설 등
유치원,초,중,고등학생
대학생 및 성인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줄이고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며 장애인 채용이 확대될 수 있는 사회 조성
직장 내 사업주 및 근로자
사고발생
예방교육&캠페인
  •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의 사고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고 발생 예방 교육 및 캠페인
유치원,초,중,고등학생
대학생 및 성인
장애체험
  • 장애유형별 체험으로 각각의 장애에 대한 이해(시각,지체 등)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및 성인
스포츠체험
(휠체어럭비)
  • 휠체어럭비 선수가 강사가되어 학생들과 함께 경기를 치르며 신체활동을 통한 장애인식개선교육 진행
초등학생 4학년 이상,
중,고등학교생 대학생
인형극
  •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인형극을 통한 장애이해 교육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만5세이상)
토크쇼
(직업/문화예술)
  •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 강사의 인생 스토리와 함께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및 성인

교육시 필요 기자재

  • PPT 재생 환경 : 빔프로젝트,스크린 및 컴퓨터
  • 강당 등 단체교육 시 : 마이크
    *각 지역별로 약간의 교육프로그램이 다를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