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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체 의무교육
관련 법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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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향상을 도모하여 부정적인 시각에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여 함께 더불어 가는 세상임을 알게 함 -
02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알리고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여 비장애인들의 공감을 이끌어 냄 -
03
장애인 당사자 강사파견에 따른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대상
교육을 신청한 사업주 및 사업장 근로자
문의
- 1544-6669
- aulim20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