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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대면교육(zoom포함) 1회 이상 필수 실시"
등록일 2024-03-18 오후 4:48:04 조회수 812
E-mail aulim2012@naver.com  이름 관리자

안녕하세요.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관리자입니다. 


2024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 모든 기관은 대면교육 1회 이상 필수 실시해야 합니다. 

 

ZOOM등을 이용한 실시간 화상소통교육도 대면교육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단순 온라인강의 시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첨부] 2024년 사회적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1부.  끝.

 

 



첨부파일1 file0 2024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