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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척수협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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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8-09 오전 9:02:57 | 조회수 | 773 |
aulim2012@naver.com | 이름 | 관리자 | |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8-08 15:17:57
한국척수장애인협회(이하 척수협회)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지난해 11월 28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5월 29일부터 의무화됐다. 이번 지정으로 척수협회 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식개선 교육뿐만 아니라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 사업주와 근로자 대상의 장애인식개선 교육에도 힘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교육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센터로 전화(대표전화 1544-7575)하거나 홈페이지(www.aulim.org)를 참조하면 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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