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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이렇게 부탁해 미실시 강력 법적 조치…“불쌍해” 끝 아닌 시작 개발원 연구 통한 장애인식개선교육 보완점 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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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6-01 오전 11:48:43 | 조회수 | 1009 |
이름 | 관리자 | ||
▲ 청소년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모습.ⓒ에이블뉴스DB 최근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인해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이 확대됐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이상에서,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수법인 등으로 늘린 것. 또한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도 구체화시킴과 함께 교육 내용, 방법, 참가인권 등의 교육 결과를 복지부에 제출토록 신설했다.
▲ 장애인식개선교육 인형극 공연 모습.ⓒ에이블뉴스DB ■“장애인, 참 힘들겠네요” 끝 아닌 시작=장애 인식개선과 관련해 집합교육을 할 경우 15-20명 내외로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대상에 따라 교육방법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여러 연구에서도 소규모 집합교육, 상호활동적인 문제해결 중심 교육, 장애인과의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접촉 등은 장애 인식개선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장애체험 교육은 장애를 가진 개인이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체험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러한 어려움이 비장애인 중심적인 사회 환경 및 제도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무엇보다도 장애체험은 오히려 장애에 대한 연민, 동정, 거부감 등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외국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비장애인에 의한 장애체험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으며, 일방적인 장애체험은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배제되고 있는 추세다. ■좋은 ‘강사‧교재’ 제작 빠질 수 없다=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강사의 자질이나 역량을 평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제도적 및 정책적인 방법이 부재해 비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강사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강사 교육 역시 필수적이며 인식개선 교육 강사의 전문성을 공인하는 자격제도, 인식개선 강사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 등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계각층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위해서 질 좋은 교재를 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교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전 검증제도와 교재의 표준화작업이 필요한데. 이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내용마저도 각 장애인단체의 강사마다 상이한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장애유형마다 장애인 강사의 경험이 다른 경우에 다양한 강의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으나,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 인식개선은 표준화된 내용과 틀을 갖출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예산의 충분성도 중요하다. 단발성 예산으로는 지속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경우 각 급 학교에서 양질의 강사에 의한 다양한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인식개선 강의를 통해 장애인 강사들이 안정된 직업군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예산지원은 필수적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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