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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애인주차구역 인식개선 앞장
등록일 2018-06-01 오전 11:48:43 조회수 572
E-mail   이름 관리자

 홍성군은 '장애인 편의증진법'개정에 따른 50만원 과태료 부과사항과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한 신고가 늘어남에 따라 군민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50만원 과태료'는 2016년도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방해행위시 즉시 부과되는 사항으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며 2015년 1월 28일 개정되어 그동안 홍보 계도활동을 펼쳐 왔다.
 
'10만원의 과태료'는 1998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장애인전용구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할 경우에 부과되고 있는 제도이다.
 
군에 따르면 "과태료 적발 신고 건수가 2015년도에는 1주일 평균 3건 정도에서 올해에는 7건으로 2배이상 급증하고 있다"며 "그동안 상습적으로 주차해 오던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고액의 과태료 폭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간편한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하여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어 군민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군은 7월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홍보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물론 각 읍면사무소, 다중이용시설에 홍보포스터를 부착하고 각 마을에 전단지를 배포해 법 시행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군민들의 인식을 상기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동복지관 운영시 홍보부스를 활용하여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집중 계도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동우 주민복지과장은 "8월 1일부터 부과되는 50만원 과태료는 생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그동안 상습적으로 위반해 오던 잠깐이면 괜찮겠지하는 후진국형 안일한 사고방식은 이제 버려야 군민들의 신고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충청일보

고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