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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인식개선교육 '허울 뿐'
등록일 2018-06-01 오전 11:48:43 조회수 733
E-mail   이름 관리운영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허울 뿐'

2008년 의무화 됐지만…구체적 조항·제재 없어

“교육 활성화 어려움 현실…명확한 규정 필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김정연 교육연수부장은 지난 6일 제36차 EDI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태와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고용개발원

 

지난 2008년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었으나, 구체적 명시가 전혀 없어 교육 실태조차 파악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김정연 교육연수부장은 지난 6일 제36차 EDI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태와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2008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시행을 통해 직장 내 장애인근로자 채용 확대와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교육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방법, 교육내용, 실시횟수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 미이행시 제재조치도 전혀 없음은 물론이다.

김 부장은 “법적으로 의무화 됐지만 장애인의무고용 사업체의 교육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교육방법, 내용, 실시횟수, 미이행시 제재조치 규정 등을 명시하지 않아 교육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교육콘텐츠 및 전문강사 등 교육 인프라도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개인의 정서는 쉽게 변화시키기 어렵고 긍정적으로 인식을 바꾸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현실이다.

김 부장은 “매년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형식적으로 단기적, 일회성, 대규모로 이뤄진다”며 “프로그램이 중복되거나 체계적이지 못해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장은 교육 의무대상, 제재사항, 교육방법 등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을 제언했다.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는 매년 장애인고용계획 실시 상황 보고 시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고 미이행시 언론에 공표하는 따끔한 채찍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지속 가능한 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문강사교육센터를 통한 강사 인증제, 연수기관 정규과정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공공부문의 장애인 인식개선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추진 등도 함께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