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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의무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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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2-21 오후 2:26:04 | 조회수 | 3265 |
admin@webmoa.co.kr | 이름 | 관리자 | |
2017년 11월 28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됨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이 2018년 5월 29일부터 의무화됩니다.
<관련법령확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차 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제5조의 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 등) ①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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